원양어획물 운반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3129 | 부가 | 1982-12-15
문서번호
부가1265.1-3129 (1982. 12. 15.)
요 지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회 신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어획물을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공해상에서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어획물의 운반 및 선적의 편의상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787호, ’80. 6. 20)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