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9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60,670원 및 그 중 33,014,164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9,260,670원 및 그 중 원금 33,014,16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