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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8 2017가합101293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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