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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약정서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상환방법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373 | 인지 | 1987-11-18
문서번호

소비22641-2373 (1987.11.18)

세목

인지

요 지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인지세기본통칙 1-3-8...1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차용약정서를 징구하고 대출을 한 후에 동 차용약정서상의 내용 중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상환방법 변경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어떠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은행이 차용약정서를 징구하고 대출을 한 후에 동 차용약정서상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이 없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서 상환방법을 만기상환 식에서 할부상환 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

나. 동 계약의 증서인 상환방법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하는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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