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310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