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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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