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리 및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867 | 소득 | 1998-07-08
문서번호
소득46011-1867 (1998.07.08)
세목
소득
요 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요지
본문
○ 사실상의 외국법인 소유인 내국법인에서 개인자격으로 회사의 관리 및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고 「경영상담료」를 대가로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위하여 일정기한 이내에 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국인인 특정개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계약에 의해 신설법인의 주주중 일부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설회사의 관리 및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게 하고 외국법인이 「경영상담료」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신설법인은 외국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부주주의 경영상담등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점 등을 미루어 사실상의 외국법인 소유로 볼 수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