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186 | 법인 | 2005-12-28
문서번호
서면2팀-2186 (2005.12.28)
세목
법인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붙임 :※ 서면2팀-1746, 2005.11.02※ 서면1팀-1019, 2005.08.2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소재한 본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2001.01.이후에 설치된 분원의 대체투자 및 증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