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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17. 선고 2014헌바69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7 기피

선고일

2014.02.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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