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2. 17. 선고 2014헌바69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7 기피
선고일
2014.02.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