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264 (1996.06.26)
세목
부가
요 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귀 질의의 ①의 금액)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의 관리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집합건물(구분 소유자가 약900명이 판매시설, 극장, 볼링장, 사우나, 수영장,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각가작 영업을 함)관리법에 적용되거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하 대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법인(이하 관리인이라함)입니다.
나. 아울러 영업을 활성화하기위하여 건물 부속 주차장과 임차주차장(다수의 구분 소유자로 주차장업 허가를 받기가 곤란하여 관리인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있슴)을 각 소유자로부터 소요비용(임차료 및 운영비)을 제공받고 여기서 발생한 수입금은 각 소유자에게 관리비에서 정산하여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리단규약 및 관리단의사록)
다. 관리단은 건물관리비 총액에서 2항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기타수입금(예치금의이자, 관리비 지연납부연체료등)을 공제하고 실제 사용된 비용만을 관리인에게 청구하게하는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관리비 인 건 비 X X X
수도광열비 X X X
청소, 경비용역비 X X X
기타경비 X X X
계 X X X X ----------------①
주차수입금등 주 차 수 입 X X X
수 입 이 자 X X X
잡 이 익 X X X
계 X X X X --------------②
※단 ②와 ③은 부가가치세 신고필
라. ④질의사항
상기내용과같이 발생된 비용①에서 수입②을 정산한후 관리비③을 징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어느금액인지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