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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14
품위손상 | 2019-09-03
본문

부적절한 언행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구하자 당해 민원인에게“관공서에서 이 새끼야”,“이 새끼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새끼가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모욕죄’로 기소되어 구약식 처분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민원응대 시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1심법원에서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인 소청인이 진정 사건 민원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은 친절·공정의무 위반 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며, 이 사건 진행 중에도 다른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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