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법인의 손금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29 | 법인 | 1989-08-31
문서번호
법인22601-3229 (1989.08.31)
세목
법인
요 지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1조 【학자금 등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주주임원이아님) 또는 사용인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바 그 지급받은 사용인(임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손금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1조 【학자금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