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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 법인 | 2006-0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2006.01.06)

요 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제9항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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