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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3 | 상증 | 1999-01-15
문서번호

재삼46014-93 (1999.01.15)

세목

상증

요 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가등기권리자를 단순히 손자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62, 1996.2.16

【질 의】

<개 요 >

1. F는 CㆍD와 근저당권 계약서를 작성하여 CㆍD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2. AㆍB는 CㆍD에게 현금을 대여해 주고 CㆍD는 AㆍB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금을 F(며느리)에게 CㆍD의 부동산상에 동 대여금과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CㆍD는 Aㆍ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권리)을 F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권리를 증여하였음.

3. F 및 E 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연소자임.

갑설 : CㆍD가 Aㆍ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F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둔 것일 뿐 실제 F에게 AㆍB의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일종의 명의신탁이라는 점

을설 : CㆍD는 AㆍB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CㆍD는 동 현금을 AㆍB에게변제하여야하나 AㆍB와 CㆍD에 동 대가에 대한 약정등에 의하여 즉 A. B가 CㆍD에게 동 금액을 F에게 주라는 뜻에 의하여 CㆍD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권리를 F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어 CㆍD부동산에 증여하였기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증여인은 AㆍB) 만약 CㆍD가 AㆍB로부터 현금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CㆍD의 부동산상에 권리를 F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CㆍD와 F는 특수관계인이기에 증여세 과세는 마땅하며 (증여인은CㆍD) 위 사실이 증여가 아니라면 AㆍB가 당연히 그 권리를 설정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중에 그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는 경우 그 변제받는 시점에 그 금액을 당초의 채권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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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