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19가단11643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