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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25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에 있는 지하철 양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이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C,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음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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