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시 반환치 않는 입회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79 | 부가 | 1994-07-29
문서번호
부가46015-1579 (1994.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1), 3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와 관련된 참고예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골프장입회금등]을 참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