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경감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26 | 조특 | 1999-10-25
문서번호

부가46015-4326 (1999.10.25)

세목

조특

요 지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당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 및 다음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당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 및 다음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④ 직전과세기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⑥ 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