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8 | 소득 | 1999-09-17
문서번호
소득46011-48 (1999.09.17)
세목
소득
요 지
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분양계약의 해약과 관련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73-191, 1997.11.18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191, 1997.11.18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