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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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11
[법령질의서]제목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