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11

[법령질의서]제목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