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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49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3회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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