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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403,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마약 관련 범죄는 모두 대마에 관련된 것이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대마 관련)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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