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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2 2016누208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2015. 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채무관계로 인한 위협은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국 후 7년 9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해온 점, ③ 원고가 난민신청 이유로 한국에 남아 돈을 벌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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