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30. 벌금 150만 원의, 2016. 5. 1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7. 5. 22:35경 구미시 공단동 12에 있는 코오롱 동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심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공단본부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