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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2 | 조특 | 1993-06-29
문서번호

재일46014-1812 (1993.06.29)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됨.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제5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3. 위 2호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내에 건축물이 있으나 토지의 면적이 건물의 면적의 수십배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예 :토지면적은 2,500평이고 건물연 면적은 50평 이며 바닥면적 25평임)에 양도한 토지 전체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받을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 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62조의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필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이 당초에는 하나의 필지인 토지 (잡종지)의 한부분에 창고 등을 건축하여 준공함과 동시에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나머지 한필지는 잡종지 상태로 보 유 하고 있다가 2개의 필지를 동시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건축물이 없는 다른 한 필지 (잡종지)는 양도시에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통칙 2-16-7- 62 참조)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 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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