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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정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前 사무국장으로서 국가 보조금 집행 등 사무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E 前 기획팀장으로서, 예산 및 기획담당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4. 경 E 사무실에서 ‘F’ 행사와 관련, 평택시 보조금 및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G 대표 H에게 2,500,000원, 3,705,000 원, 10. 28경 4,950,000원을 송금하여 집행한 후 10. 30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계좌 (I) 로 4,400,000원을 반환 받아 기타 다른 행사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4까지 총 8회에 걸쳐 도합 20,6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 지출 결의 서 등 회계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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