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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9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8:03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주취자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33세), D(남, 36세)에게 "야, 이개새끼야, 내가 뭘 했다고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 씹쌔끼야.", "술 안먹었다, 씹새끼야, 누가 술을 먹어 이개새끼야, 죽여버릴라, 나 깡다구 있다고 개새끼야.", "종암경찰서 이 씹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신고자 및 동네주민 4~5명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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