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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 법인 | 2005-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2005.12.14)

요 지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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