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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516 | 상증 | 2000-12-1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6 (2000.12.19)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회 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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