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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60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3. 9. 14. 10: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 3축에 각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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