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2호에 투숙하던 중, 열려있는 303호실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회보서)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