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160
제목
① 쟁점물품이 HSK 1904.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2101.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2-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볶은 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중국의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11-******U 호(2011.5.24) 외 75건으로 2011.5.24.부터 2012.11.8.까지 품목번호를 HSK 제 1904.10-9000호(기본5.4%)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2013.1.30.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분석결과 품목번호가 HSK 제2101.30-9000호(8%)인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3.21. 쟁점물품에 대한 조 기 경정요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거 과세전통지 없이 2013.3.25. 쟁점물품 76건에 대하여 HSK 제2101.30-9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율표」제1904호 해설서에 따르면, 곡립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볶은 옥수수) 제1항에서는 “볶은 옥수수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생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어야 제1904호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다만, 쟁점물품은 처분청 의견처럼 커피대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제13조 제2항을 보면 상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옥수수표면이 탄화되어 명백히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만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음용하는 물품(침출차)이 아니라, 옥수수수염 농축액, 현미 농축액, 글리신 등과 함께 추출기를 통하여 추출액으로 제조된 후 옥미수 분말, 식물혼합 추출물, 현미향 등을 점가하여 제조되는 옥수수수염차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커피에 첨가 되어지는 물품도 아니므로 제21이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커피대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커피대용품은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종교상의 이유(몰몬교는 커피를 금기시함) 등으로 커피를 음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커피와 유사한 맛을 내는 음료로 마시는 물품이며, 이들을 음용함으로써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커피와 유사한 맛이 전혀 나지 않으며, 갈증해소와 동시에 옥수수에 함유된 유용 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마시는 음료이다.「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를 보더라도 커피 대용품으로 예시된 것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 등이며 볶은 옥수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커피대용품으로 판매되는 차류의 경우 물품 설명서 및 광고자료상에 명백히 커피대용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설명서나 광고자료상에 커피 대용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1년도부터 2년간 제1904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 다른 수입업체들의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약 96차례에 걸쳐 제1904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다. 2010.9.28. 인천세관 분석실은 쟁점물품을 HSK 제1904.10-9000호로 분류한 바 있는데 쟁점물품이 처분청 의견대로 HSK 제2101.30-9000호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볶은 옥수수로서 낱알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면이 탄화된 상태이다. 관세청은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 관한시행세칙」을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볶은 옥수수는 제2101호로 분류하도록 하였다.「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에 분류되는 것들의 예시를 보면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HSK 제2101.30-1000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며,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탄화된 보리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즉, 제21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나 차 이외에 물에 우려내어 음료로 마시기 위한 물질이 분류되는 호이며, 그러한 물질을 총칭하여 서구 문화권에서는 ‘커피대용품’으로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커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볶은 곡물에서 우려낸 뜨거운 음료인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등을 마신다는 내용이다.「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에도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즉, 제21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 대용품’으로 제품명이 부착된 물품은 물론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도 분류되는 호이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없다. 제19류는 곡물·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 해설서 내용상 제19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곡물 자체를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표면이 탄화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은 해설서 내용처럼 바삭바삭한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에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음료 제조용 원료라고 인정하고 있다. 제2101호는 단순히 제품명이 ‘커피 대용’인 물품 뿐만 아니라, 제09류(커피, 차)에 분류되지 않는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을 분류하는 호이므로 쟁점물품을 제2101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처럼 낱알 모양 옥수수의 경우 제1904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년간 쟁점물품을 제1904호로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업체가 아닌 청구법인만의 사례만으로 비과세 관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 이 쟁점물품을 제1904호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에 쟁점 물품을 제2101호로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으나 대부분이 쟁점물품에 대한「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시행 이전 수입신고한 건이며 시행 이후인 2011년 이후 신고건은 7건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과세누락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후 그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0.9.28. 인천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를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2010.12.27. 「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이전에 견해표명한 것으로, 시행 이후인 2011.5.24〜2012.11.8 기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유효한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2010.12.27. 위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볶은 옥수수 품목분류 기준에 더운물에 침출하여 음용에 사용되는 커피대용물 분류기준이 신설(제21이호)”되기 이전에는 볶은 옥수수를 커피대용품으로 분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시행세칙 제정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해 제1904호로 분류하고 회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번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위 시행세칙 제정 이후인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4호로 분석 회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재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납부 제도하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처분청이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4호로 확정하거나 부과처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1184 판결, 같은 뜻)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소급과세나 신의성실 원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HSK 1904.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2101.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옥수수 표면이 탄화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흑갈색 낟알상의 볶은 옥수수로서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라는 일반유통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재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904.10-9000호(6.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가, 2013.1.30.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품목번호가 HSK 제2101.30-9000호(8%)로 회보되자, 2013.3.2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2101.30-9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1904호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 기간에 쟁점물품을 제2101호로도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고, 2010.9.28. △△세관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4호로 결정한 분석회보서는 2010.12.27.「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제13조 시행이전임이 확인된다. (2)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볶은 옥수수) 제1항을 보면 볶은 옥수수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으면서, X-선 회절분석시 생 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은 제1904호에 분류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옥수수표면이 탄화되어 명백히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210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에 분류되는 것들의 예시를 보면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SK 제 2101.30-1000호에는 ‘보리의 것’이 분류되며,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탄화된 보리의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즉, 제21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나 차 이외에 물에 우려내어 음료로 마시기 위한 물질이 분류되는 호이며, 그러한 물질을 총칭하여 서구 문화권에서는 ‘커피대용품’이라고 한다.「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에도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21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커피 대용품’으로 제품명이 부착된 물품은 물론 물에 우려내어 음용하기 위한 물품도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호이다. 제19류는 곡물·곡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관세율표」제1904호 해설서 내용상 제19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곡물 자체를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볶은 옥수수로서 낱알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면이 탄화된 상태 로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다. 관세청은 2010.12.27. 「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을 통해 볶은 옥수수는 제1904호에 분류하고, 볶은 옥수수를 탄화한 것으로 커피대용 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2101호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볶은 옥수수를 탄화한 것은 제1904호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세율표」제2101호 해설서에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루핀의 씨·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고 ‘곡류’를 언급하고 있어 옥수수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쟁점물품은 ‘커피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101.30-9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1904호로 신고하였던 2011년〜2012년도에 쟁점물품을 제2101호로 신고한 경우가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상 103건이나 확인되고 있는 점, 2010.9.28. △△세관 분석실의 쟁점물품에 대한 제1904호로 분류결정한 분석회보서는 2010.12.27. 「품목분류기준에관한시행세칙」제13조 시행이전에 결정한 회보서라는 점,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 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