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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원 대출이 되었으니, 이자와 원금 인출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E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대여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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