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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 기타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2005.05.27)

요 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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