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 (2010. 02. 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0.1.1.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과세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과·면세 사업장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했을 경우 2009.12.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10.1.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