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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간이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78 | 법인 | 1991-09-02
문서번호

법인22601-1678 (1991.09.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하가 1991.09.01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22601-1527(1991.08.14)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법인22601-1527,1991.08.14 사본 1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되어있는바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질의1]

면세주택(VAT) 신축판매분만 발행하는지 여부.

[질의2]

임대주택수입금액과 VAT과세되는 삼가의 부속토지도 발행하는지 여부.

[질의3]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가산세】

※법인22601-1527,1991.08.14 사본 1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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