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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39 | 부가 | 2005-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39 (2005. 7. 20.)

요 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부가46015-305, 2000.02.03.) 및 (서면3팀-1982,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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