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18251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0,17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10,17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