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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6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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