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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4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0세)은 같은 D휴게소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45경 이천 E 기숙사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실장 F에 대해 피고인이 한 험담을 고자질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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