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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67 | 부가 | 1996-12-27
문서번호

부가46015-2767 (1996.12.27)

세목

부가

요 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지점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여행자의 여행희망지, 가격 등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금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에서는 여행자로부터 여행희망지, 가격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와 계약금은 본점에 바로 입금되며,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만 본점에 접수됨. 지점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역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음. 계약을 제외한 모든 역무제공은 본점에서 이뤄진 후 정산처리됨.

○ 이런 경우 역무는 제공하지 않지만 지점에서 계약을 한 것만으로 여행완료 정산 후 지점의 여행알선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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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