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부가22601-190 (1992.12.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조합에서는 국내산 “고구마전분”이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수입 “고구마전분”을 내년 ○○유통공사에서 본 조합 명의로 면세로 직접 공급받아 조합원 업체에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인 고구마전분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 의제매입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가. 전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4...1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지 않고 있음.
나. 그러나 본 조합에서 수입하는 고구마전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유통공사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아 조합원에게 면세로 공급하고 있음.
다. 따라서 본 조합원 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인 고구마전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로 공급받은 전분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라. 그러나 별첨 국세청장의 회신문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귀부에 재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바랍니다.
* 첨부 :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국세청) 사본 1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