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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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