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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제공 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1 | 국기 | 2001-02-17
문서번호

징세46101-161 (2001.02.17)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산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 본인이 요청하는 아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경정고지분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조사관련 결의서 및 부속서류

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신고서 및 폐업조사복명서

다. 폐업취소 관련 조사복명서

라. 다른 사업자에 대한 환급조사시 당해 사업자를 폐업으로 본 구체적 사유가 표시된 문서 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 납세자의 정보요구권(법제81조의9)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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