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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8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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