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화학제품생산업체에서 원료탱크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86 | 법인 | 1992-02-28
문서번호

법인22601-486 (1992.02.28)

세목

법인

요 지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제품생산업체에서 외국에서 중고품 기계를 수입하여 설치하고 국산기자재 원료탱크를 신품으로 설치하였을 때 원료탱크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