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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771 | 양도 | 2001-04-24
문서번호

제도46014-10771 (2001.04.2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토지를 소유한 자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토지ㆍ건물의 시가비율과 다르게 지분비율을 정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토지를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2102(’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소득 46011-487(1996.2.12)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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