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행수수료와 출원료, 인지대 등이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04 | 원천 | 1991-10-09
문서번호
법인22601-1904 (1991.10.09)
세목
원천
요 지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
○ 사업자가 변리사업자 및 법무사업자에게 특허 및 법무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당사업자는 변리사업자 및 법무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인지대등)와 용역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청구 증빙에 의거 수수료와 관납료를 지급)
(갑) 관납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용역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임
(을) 관납료와 용역대행 수수료가 동시에 청구됨으로 전체금액(관납료+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