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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행수수료와 출원료, 인지대 등이 구분 표시된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04 | 원천 | 1991-10-09
문서번호

법인22601-1904 (1991.10.09)

세목

원천

요 지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와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

○ 사업자가 변리사업자 및 법무사업자에게 특허 및 법무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당사업자는 변리사업자 및 법무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인지대등)와 용역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청구 증빙에 의거 수수료와 관납료를 지급)

(갑) 관납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용역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임

(을) 관납료와 용역대행 수수료가 동시에 청구됨으로 전체금액(관납료+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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