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88(2010.3.8)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본문
□ 사실관계
- ○□△원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요지
1)2층 대관시설 및 리모델링공사예정중인 지하1층을 장애인단체등에게 실비로 임대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여부
2)지하 1층 사용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용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關聯例規】
○법인-1391(2009.12.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장학재단으로 기숙사를 장학재단이 신축하여 입숙생(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출신 학생을 장학재단이 선발)들에게 실비(연료비 등 월 15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임(수익 창출되지 않음).
- 질의법인이 입숙생들에게 숙식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기숙사비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