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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실비로 대여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88 | 법인 | 2010-03-08
문서번호

법인세과-188(2010.3.8)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본문

□ 사실관계

- ○□△원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요지

1)2층 대관시설 및 리모델링공사예정중인 지하1층을 장애인단체등에게 실비로 임대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여부

2)지하 1층 사용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용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9. 12. 31.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關聯例規】

○법인-1391(2009.12.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장학재단으로 기숙사를 장학재단이 신축하여 입숙생(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출신 학생을 장학재단이 선발)들에게 실비(연료비 등 월 15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임(수익 창출되지 않음).

- 질의법인이 입숙생들에게 숙식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기숙사비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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