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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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